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 한방에 정리
이제 곧 2023년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두근두근한데요, 2023년 개정된 세법에 따른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한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 도입'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최대 10만원까지 100% 공제 가능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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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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