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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2023년 연말정산을 해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두근두근한데요,
2023년 개정된 세법에 따른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기 편하게 한방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금저축 세액공제 확대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기준 완화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 도입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 최대 10만원까지 100% 공제 가능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5% 공제가 이뤄집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접수되므로 기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노동조합비 세액공제 확대

  • 소속 노동조합에서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10~12월 납부한 노동조합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됩니다.
  • 납부액의 15%부터 최대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2023년 1~9월까지 납부한 금액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5. 교육비 공제 대상 확장

  • 수능 응시료, 대학입학 전형료뿐만 아니라 학자금대출 상환도 교육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우대 조치

  •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이 90%로 상승하였습니다.
  •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율이 70%로 조정되었습니다.
  •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7.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이 수정되어 하위 2개의 구간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이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완화됩니다.

 

8. 소득공제 한도 변화

  •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등의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되었으며, 항목이 통합되었습니다.
  •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승하였습니다.

 

 

9. 문화비 공제 확대

  • 문화비 공제율은 40%로 상승하였으며, 영화관람료 또한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다만,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며, 2023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금액만 적용됩니다.

 

10. 미리 보는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내용
  • 10~12월 예상 사용금액

위 두가지를 입력하면 내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대략 유추해 볼 수는 있겠죠.
 
부디 올해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꼼꼼한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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